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만의 비상조치,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휘발유 1,724원 상한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세에 정부가 결국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제도가 2026년 현재,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부활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가격 상한제'의 법적 근거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석유제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 등으로 대응해 왔으나, 물류비 부담과 물가 상승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 설정

2026년 3월 13일 0시를 기점으로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유종별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급가 상한액: 휘발유 L당 1,724원 / 경유 L당 1,713원

단, 이번 조치에서 고급휘발유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주 단위 재조정... 'MOPS' 변동률 반영

가격 상한선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밀하게 재조정됩니다. 중동 위기 이전의 정유사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가격(MOPS)의 변동률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합산해 최종 상한액을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오를 때만 빠른 유가" 가격 비대칭성 해소가 목적

이번 제도의 핵심 타깃은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의 타파에 있습니다. 소매 가격을 직접 강제하기보다, 유통의 시작점인 정유사 공급가를 묶어 시장 전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유사 공급가 통제로 유통망 전체의 가격 인하 압력 극대화

공급 차질 막기 위한 '매점매석' 강력 단속

정유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량을 줄이거나 물량을 해외 수출로 돌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과잉수출 및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함께 발동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왜곡 우려 속 '한시적 비상 브레이크'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기대 이면에는 공급 축소나 품귀 현상,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와 병행하는 '한시적 비상 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석유공사 오피넷 모니터링 및 정유사 담합 조사 병행 실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조치가 주유소 최종 판매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0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 시장 안착 여부가 민생 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른 2차 상한액 조정 수치가 실제 물가 억제력을 판가름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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